서울 명동 거리에 빼곡히 붙은 대출 광고.(사진=한경DB)
서울 명동 거리에 빼곡히 붙은 대출 광고.(사진=한경DB)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p) 인하된다. 4월 6일 공포 후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는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해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