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
올해 세종시 이전이 예정돼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투기 근절대책에서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 기관에만 특공 자격을 주기로 해서다. 세종충남대병원 등 특공이 진행 중인 이전기관 일부의 자격 상실 가능성도 점쳐진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로 예정돼있던 중기부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 자격이 상실된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강화한 결과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특공 대상이 되는 이전기관의 요건을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의 특공 자격은 사라지게 된다.

중기부의 세종 특공 허용 문제는 대전·충청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논란이 돼왔다. 이전기관의 공무원에게 세종 특공을 허용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인데, 비수도권 소재 기관의 이전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특히 대전의 경우 세종청사와 거리가 가까워 출퇴근이 가능한 수준인만큼 특공을 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기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특공을 위한 세종 이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난 2월 고시 시점부터 가능했던 특공 자격을 내년 7월부터로 미뤘던 것도 이같은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기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도 특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LH 직원들이 LH세종지사에 순환 근무하면서 대거 특공을 받는 등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특공을 받을 수 있는 세종충남대학병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무제한으로 가능했던 특공 기회를 1인당 1차례만 부여하는 내용도 투기 근절 대책에 담겼다. 국토부는 내달 주택공급규칙과 행복청 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특공 제외 이전기관 기준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