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 기간 1년→2년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프로필을 받기도 전에 계약을 해지해도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만 물면 된다.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4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현행 결혼중개업 분쟁해결 기준은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약금이 너무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매년 2천여 건의 피해 상담이 들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프로필 제공 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차등화했다.

1년에 불과했던 차량이 출고될 때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 보증기간은 일반 자동차 부품과 동일하게 2년으로 늘어난다.

부품 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전자제품 등을 렌털했다가 정기관리 등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업체들은 렌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제품 회수 비용을 소비자에게 물렸는데,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때에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업체는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면 수수료나 배달료를 추가로 결제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추가 대금을 받은 경우 이를 환불해줘야 한다.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끊을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은 현행 공정위 고시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결혼정보회사 프로필 받기 전 해지 시 위약금 20%→1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