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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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출을 받으면 전후 1개월간은 해당 은행에서 펀드 등 다른 금융 상품을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직전 한달 이내 은행에서 파는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같은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새로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5일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일선 창구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출 지침을 전달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이다. 구속성 판매 행위란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펀드 등 투자 상품이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 등 보장형 상품을 끼워파는 것을 뜻한다.

금소법을 계기로 투자성·보장성 상품 의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은 ‘전체 채무자’로 넓어졌다. 이전에는 은행별로 달랐지만,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등으로 한정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출 이후 ‘끼워팔기’의 대상이 대는 경우도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

앞으로는 대출을 받는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된다. 대출 이후 다른 금융 상품은 한달 간 가입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은행 일선 창구에서 펀드에 가입하려면 향후 1개월 내에 대출 계획이 있는지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을 이미 가입한 채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한 30대 직장인은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금융 상품까지 가입을 막는 것은 황당하다”며 “아무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 같다”고 토로 했다.

은행들은 ‘계약 철회’에 대한 지침도 새로 내려 보냈다. 새 법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대출을 받은 후 14일 내에는 단순 변심만으로도 계약 철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은행마다 14일 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한 상품의 대상을 한정하고 횟수도 제한해 놨다.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대출 금액과 횟수 제한 기준이 모두 사라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이후 이자가 낮은 다른 은행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 계약을 취소하고 옮겨다니는 등 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생겨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를 줄여야 한다는 대 전제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부작용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