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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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0인 이상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일자리위원회는 26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에 이은 취약계층 고용 대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고용 회복을 위한 민간·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해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을 구분해 각각 45만원, 60만원,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관만 의무고용률을 지키면 된다.

공공부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점차 확대된다.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에서 2022~2023년 3.6%, 2024년에는 3.8%가 적용된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7·9급 공개채용 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편성하고,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력 채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장애인 일자리 상황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