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이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이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6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2.84%의 압도적 찬성률로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대한항공과 함께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주총이 개최됐다. 한진칼 주총에서는 산업은행의 주주제안이 모두 의결됐다.

대한항공 주총…조원태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이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이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6.91%(9978만주)가 참석했다. 위임장 제출을 포함한 출석 주주는 177명이었다.

대한항공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인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임채민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국민연금(의결권 기준 지분율 8.52%)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0.96%에 달해 해당 안건은 순탄히 통과됐다. 조원태 회장 사내이사 선임건은 찬성률 82.84%로 의결됐고, 임 사외이사 선임 건은 찬성률 82.82%로 의결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반대 이유로 "이사 선임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실사 미실시, 계약상 불리한 내용 우려 등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세진 한국펀드평가 대표, 장용성 한양대 경영대학 특임교수,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사외이사 선임은 모두 99%대의 찬성률로 의결됐다. 김동재 사외이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은 찬성률 85.07%로 통과했다.

조원태 회장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 순조롭게 진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 주주에게 인사말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일련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태 회장은 이날 주총에 불참했으나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인사말을 대독했다.

조원태 회장은 "회사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했다"며 "인수를 위한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3월 24일에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진칼 주총…산은 주주제안 모두 의결

사진=한국경제신문 DB
사진=한국경제신문 DB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90.89%가 참여했고, 산은의 주주제안이 모두 의결됐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의안이 찬성률 99.82%로 가결된 것을 비롯해 이사회의 동일 성 구성 금지 의안과 이사회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위원회 설치 의안이 각각 93.80%, 99.82%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최방길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김효권 법무법인 퍼스트 대표변호사는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찬성률은 각각 55.43%, 55.42%, 99.7%였다.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도 이날 주총을 열었다. 주총에서 황찬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발행 가능 주식 수 확대와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정관 변경을 마쳤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물류기업 한진 주총에서는 이사회 측 안건이 모두 승인됐다. 다만 2대 주주인 사모펀드 HYK1호펀드가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운 주주제안은 모두 부결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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