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궁금점 총정리
소비자에게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등을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을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 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에 대해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부당 권유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금융사가 이러한 판매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분쟁 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지게 된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다음은 주요 문답.

△금융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 원칙을 위반하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다.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나 계약 체결일부터 5년 내에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된다. 법 위반 사실과 근거자료를 첨부해 금융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품을 가입한 후 철회도 가능한가요?

-그렇다. 보험 상품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자 상품은 계약 체결일부터 7일, 대출상품은 계약 체결일부터 14일이다.

소비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등을 금융사에 발송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금융사에 지체 없이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우편, 금감원 방문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분쟁 조정, 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사가 유지 및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금소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땐 어떻게 하나요?

-금소법은 법과 시행령(대통령령), 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소비자가 금소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하위규정을 모두 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 감독법규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소법만 있으면 마음 놓고 금융거래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소비자 역시 거래하려는 금융사가 등록 및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 목적이 적합한지, 거래비용, 손실 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거래를 할 땐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해야 한다.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 내용도 보관해야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