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 있다. 금융감독원은 삼일회계법인의 옵티머스펀드 실사 결과 예상 회수 금액은 401억~783억원에 불과하다고 11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서울 삼성동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 있다. 금융감독원은 삼일회계법인의 옵티머스펀드 실사 결과 예상 회수 금액은 401억~783억원에 불과하다고 11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내달 5일 개최하기로 했다. 분조위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100% 원금 반환' 권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분쟁조정위에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면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한다.

옵티머스운용은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 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펀드 설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의미다. 이에 금감원이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옵티머스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사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어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와 판매사가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