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발의된 것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사모펀드 분류기준은 펀드 운용목적(전문투자형‧헤지펀드, 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의 범위(일반‧기관전용)로 변경된다.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 견제기능이 도입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수탁기관(은행,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의 사모펀드 감시의무도 강화된다. 수탁기관은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되는 등 유동성 관리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인력요건을 6개월 등 일정 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없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된다. 앞서 PEF에 적용돼온 10%룰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0% 미만 소수 지분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투자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이밖에도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완료된다며 "국회 법 개정 취지, 투자환경 개선의 사회적 요구 등을 충실히 고려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디지털 샌드박스의 새 이름을 공모한다.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통해 디지털 샌드박스(가칭)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했다.디지털 샌드박스는 초기 핀테크기업·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의미한다. 핀테크기업은 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의 가명정보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해당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다.당초 영국 살례 등을 감안해 디지털 샌드박스라는 가칭을 사용했으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응모자격은 개인, 단체 상관없이 누구나 복수 명칭으로 응모 가능하다. 응모 기간은 4월 23일까지이며 응모방법은 링크, 우편, QR코드, 핀테크포털,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대상(1명)에는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2명)은 상금 50만원이 주어지며 추첨을 통해 참가상 5명을 선정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초 금융위,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디지털 샌드박스의 정식 명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시점을 다음달로 미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토지 담보대출 규제 등의 변수가 생기면서다.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4월로 연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 관련 대책과 1분기 가계대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확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지역조합의 토지담보대출 규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고다.그동안 금융위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별로 적용하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었다. 현재 DSR은 은행별로 평균 40%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일부 개인은 DSR이 70%를 넘기도 했다.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은 모든 개인의 DSR을 4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집을 살 때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DSR을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보완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차입자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감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