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룰 폐지'로 사모펀드 자율성은 강화…투자자 수 제한 49→100명

사모펀드 분류체계가 일반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은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투자자 범위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한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에서 모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반면,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현행법은 사모펀드를 운용 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나눠 이원화된 운용규제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같은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 금전 차입 등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하다.

특히 경영참여형에 적용됐던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를 폐지하며 사모펀드가 소수지분만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원화된 운용규제가 일원화돼 모든 사모펀드는 지분·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모펀드 분류 '일반-기관전용' 이원화…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보호 장치는 대폭 강화된다.

우선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대한 판매사 견제 기능이 도입된다.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은행 등 수탁기관에는 운용사로부터 불합리한 운용 지시를 받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하게 하는 등 감시 의무가 부여됐다.

일정 규모 이상 사모펀드에 대해 공정한 펀드재산 가치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자산운용보고서 분기별 제공 및 환매 연기 집합투자자총회가 의무화된다.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등 만기 미스매치 방지를 위한 유동성 관리도 강화했다.

옵티머스 펀드처럼 투자설명서와 전혀 다른 운용 행위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사모펀드 분류 '일반-기관전용' 이원화…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위는 "일반 사모펀드의 판매·운용 전반에 걸쳐 판매사·수탁기관 등의 투자자 보호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시장 자율적인 위험관리와 올바른 투자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된다.

검사·제재심의위원회 단계 없이 신속하게 해당 운용사를 퇴출할 수 있는 경로를 신설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의 투자자수가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되는 것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투자자 수 규제로 일부 제약이 있었던 전문투자자들의 투자가 용이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0월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