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출시했다. 단체보험은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최소 다섯 명의 임직원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판매허가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22일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과 교보단체보장보험 등 두 상품을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단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한 번에 여러 명이 보장받을 수 있어 상당수 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은 최소 인원 규정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융위가 서비스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난해 12월 ‘규제 샌드박스’ 지정 방식으로 기존 법규의 제한을 풀어줬다”며 “샌드박스 상품이 된 지 석 달 만에 보험소비자와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내놓은 단체보험은 만기가 최대 5년이며 근로자 사망과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해준다.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은 사업장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보장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재해 사망 시 2000만~1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재해장애, 재해 입원, 골절 치료, 깁스 치료,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까지 보장한다. 1인당 보험금은 2만~8만원 정도다.

교보단체보장보험은 재해 사망 시 5000만원을 보장하는 기본형 상품으로 특약에 가입하면 재해에 따른 입원과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 재해 사망에 대해서만 가입했을 때 보험료는 남자 2400원, 여자 800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는 법무나 노무 관련 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들은 건강검진 예약 대행, 전문 의료진 건강상담 등 ‘단체헬스케어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