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들과 손잡고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지원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17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고양, 춘천, 원주, 천안) 등이다.

이들 지자체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대출 금리의 최대 3%포인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21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엔 2117개 업체가 약 19억원의 이자를 보전받았다. 중앙회는 2007년부터 이 같은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는 대출금리를 기존 대비 신용등급별 0.1~1.5%포인트 인하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 인기가 많은 단기운영자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신용도에 따라 적립한 부금의 최대 세 배까지 무담보‧무보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2월까지의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 실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5억원 증가한 1134억 원이다. 지난해 총 대출실행액은 4596억원이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