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신협 등 단위조합으로 이뤄진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상당수가 경기 북시흥농협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밝혀지자 상호금융 대출 규제가 강해질 예정이어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대출에서 비조합원의 대출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은 업권별로 다르다. 신협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만 비조합원 몫으로 돌릴 수 있다. 농협은 비조합원에게 대출의 2분의 1을 해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행 세칙을 개정해 조합원 중심의 대출영업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예대율을 손보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대율이란 전체 대출을 예금으로 나눈 비율로 상호금융권에는 80~100% 정도의 규제가 이뤄진다. 예대율 규제가 80%라면 100만원의 예금을 받아 80만원까지만 대출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비조합원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을 계산할 때 실제보다 돈을 더 대출한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서 조합원 중심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왔지만 ‘LH 사태’로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금까지는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2금융권이나 토지에는 관심이 적었다”며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에서 토지를 포함한 비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25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7000억원 늘었다. 2017~2019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액이 10조원대였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