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들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은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규정한 상법 646조의2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상법은 보험대리상, 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보험중개사에 해당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의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발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회사의 임직원처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업법에는 명시돼 있으나 국내 상거래 행위를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상법에서는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홍 의원은 “보험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상공인도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의 업종 성격과 각 업종에 내재된 위험에 특화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입자의 관점에서 협상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보험중개사가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중개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과 상공인들이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 받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험중개사업계는 상법에 보험중개사와 관련한 별도의 조항 없이 보험모집규정에서만 언급되다보니 규정과 실제 업무에 괴리가 생기고 업무상 제약도 나타났다고 주장해왔다. 보험중개사업계 관계자는 “상법과 중개인은 해당 계약의 체결만을 중개하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데 보험중개사 보험계약자 편에서 이익을 추구해 준다는 점을 감안해 상법에 별도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중개사들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이에 따르는 위험자문, 보험자와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 보험료를 수령 또는 환급할 수 있는 권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상법에서 명시해주길 바라왔다.

한만영 히스보험중개 대표는 “보험중개사는 여러 보험사 가운데 보험소비자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사를 선택해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보험소비자의 대리인”이라며 “보험사를 대리하는 대리점과는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