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적도원칙 가입을 추진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적도원칙이란 환경 파괴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글로벌 금융회사 간 협약이다. 적도 인근 국가에서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개발사업이 주로 벌어져 적도원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적도원칙에는 37개 국가의 116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 중에선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이 이름을 올렸다. 농협은행은 지난 2월 농협금융지주 차원에서 탈석탄 선언에 동참했다.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K-RE100’에 참여하기도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