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씩, 차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지출이 바로 자동차보험료인데 특약을 잘 활용하면 자동차보험의 가성비(가격 대비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보험료 아끼고 보장범위는 더 넓게…차보험 가성비 끝판왕 '특약'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활용하면 각종 법률비용에 대비할 수 있다. 큰 교통사고를 내서 형사처벌을 받을 때 들어가는 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을 주는 특약이다.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 외에 사망보험금, 부상 치료비 등 보장 범위가 더 넓다. 보장 범위가 운전자보험보다 좁은 편이지만 법률비용 보상만 필요하다면 굳이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지 않아도 나쁘지 않다. 특약은 연 1만~4만원, 운전자보험은 연 3만~24만원 선이다.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차’가 중심이어서 가족을 포함한 모든 피보험자를 보장한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람’이 중심이라 가입자 본인만 보장한다.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도 있다. 1년 동안 일정 거리 이하를 운전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최대 30~40% 할인해주는 주행거리 특약이 대표적이다. 차에 블랙박스나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등을 달았다면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특약을 추가하는 게 이득이다.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은 사고로 인해 가입자 본인의 차를 수리할 때 유용하다. 제조사(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을 쓰면 OEM 부품 값의 25%를 운전자에게 돌려준다. 단독 사고,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과실 사고일 때에 한하며 쌍방과실 사고 시의 자기 차량 수리나 상대편 차량의 대물배상 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몰아야 한다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활용할 만하다.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고 시 렌터카 수리비를 보상해 준다. 보험료는 하루 5000~1만원 선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