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로 대출받은 돈이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잔액의 4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저축은행들은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4%포인트 떨어지면 약관에 따라 연 20% 이상의 기존 대출 금리를 모두 내려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20조20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은 5조5000억원으로 27.2%를 차지했다. 고금리 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2018년 말 56.9%, 2019년 말 42.5%, 2020년 말 27.2%로 계속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고금리 비중은 40%가 넘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회사 계열인 OK와 웰컴을 비롯해 SBI 등 주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대비 고금리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잔액 기준이 아니라 작년 12월 새로 취급한 대출을 기준으로 봐도 저축은행 전체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18.6%로 20%에 가깝다.

저축은행들은 이르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떨어질 경우 2018년 11월 이후에 이뤄진 고금리 대출(갱신·연장 포함) 금리를 1개월 안에 연 20%로 낮춰야 한다. 과거엔 기존 대출까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지만 저축은행은 2018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기존 차입자에 대해서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주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