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절박한 목소리 무겁게 받아들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서 배달 앱 등 플랫폼은 수수료 부과 기준과 그 절차를 입점업체와의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중소기업 업계가 "법안에 다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1일 공정위원장-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에서 "지난 9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입법예고될 때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과 그 절차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맺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하는 사항으로 있었다"며 "이 부분이 국회 제출 과정에서 빠져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수수료 부과 문제는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입점업체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점"이라며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수수료 부과 기준이 들어가야 하고 법에 다시 반드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이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가 플랫폼-입점업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었다.

그러나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유연하게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에 '중개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를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대체됐다.

대신 시행령을 통해 더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서 부회장은 "온라인 플랫폼법은 방송통신위원회보다는 공정위가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업계 의견이 더 논의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언급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플랫폼-입점업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원래 15개 항목이었으나 7개로 추렸다"며 "수수료 부과 기준, 판매대금 지급 관련 기준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입점업체에 단체구성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두고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결과 노출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업자간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 협의요청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플법서 '수수료 기준 공개' 빠져…업계 "법안에 반영돼야"(종합)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처럼 단체를 구성하고(단체구성권),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을 협의하자고 요청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다.

배달앱 수수료가 내려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추진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외식업주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나 배달앱 수수료는 변동이 없어, 배달앱 수수료 산출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숙박 앱이 입점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강요하고 수수료 등 이득을 취하면서도 미성년자 예약 문제 등 책임은 입점업체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대한숙박업중앙회), 주요 플랫폼이 입점업체 상품을 들러리로 세운 뒤 자사 PB상품 위주의 판매전략을 짜고 있다(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 가능한 별도 법이 없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상황과 대책을 빨리 만들어달라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완료해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갑을관계 법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생협력추진단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온플법서 '수수료 기준 공개' 빠져…업계 "법안에 반영돼야"(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