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국내 유튜버도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구글이 미국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국내 유튜버는 이에 대한 사전 절차로 오는 5월 말까지 세금 관련 정보를 구글 측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 한국 등 전 세계 시청자로부터 벌어들인 총 수입에 대해 최대 24%를 미국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10일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며 “모든 유튜버는 최대한 빨리 ‘구글 애드센스’에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모든 유튜버는 미국 시청자로부터 창출되는 수익 유무에 관계없이 구글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를 내야 한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유튜브 프리미엄·슈퍼챗(후원) 등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최대 30%다. 100% 국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미국 시청자로부터 전혀 수익을 거두지 않으면 과세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YPP 양식에 맞춰 세금 정보는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글 측은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내지 않으면 전 세계 총 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선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 가능 소득이라면 원칙적으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국내 소득 신고 때 일정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가 된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