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집합금지·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연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했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나 전국 32개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