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 은행권에는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 약정 이행 기간 만료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분약정 이행 기간이 돌아오는 건수는 각각 9895건, 6433건이다. 전입약정 이행 기간 도래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만8188건, 하반기는 2657건이다.

아울러 도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지원을 뒷받침하려고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 확산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등 금리상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금리 인상과 국내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과 가계대출 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에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