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자영업자가 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법안 발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보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정부 판단에 따라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정이 함께 손실보상법을 논의한 것은 맞지만 이견이 다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법 소관인 중기부 관계자도 “정부가 합의한 법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개정안에 ‘손실 보상’이란 문구가 명시된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 따르면 손실 보상은 법적으로 완전 보상을 뜻한다. 방역 등을 위한 정부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실 전액을 물어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손실의 정확한 규모를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다. 가령 지난해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억원 줄었다면 이 중 정부 조치로 인한 것과 경기 침체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을 정확히 구분해내기 어려워서다.

결국 행정조치에 따른 손실 규모를 놓고 정부와 자영업자 사이의 의견이 갈려 소송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연돼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

손실 보상제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법 개정안에서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3월 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은 대부분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 시기가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국회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잡음이 커지면서 당정이 충돌하는 새로운 ‘전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올 1월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