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서 줄줄새는 보조금…이틀에 3건씩 '부정수급'
경기 지역의 A어린이집은 있지도 않은 0세 아동과 보육교사를 등록해 지난해 약 1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아동 1명당 47만원을 지원받는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교직원 보조금이 원장의 계좌로 들어갔다.

서울의 B여행사는 출근 중인 직원을 휴직자로 속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유급휴직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1억원 넘게 받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현금성 보조금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보조금 사업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틀에 3건씩 부정수급 적발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수 중 혐의가 드러나 소관 부처 등으로 이첩·송부한 사례는 61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달 51건, 이틀에 3건씩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셈이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14건이었던 혐의 포착 건수는 2017년 234건, 2018년 492건, 2019년 546건 등으로 증가한 데 이어 작년 처음으로 600건을 넘었다. 4년 사이 2.8배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이 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2019년 1536건보다 22.7% 적은 1187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정수급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부정수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가 보조금 예산을 대폭 늘린 영향이다. 2017년 59조6000억원이던 국고보조금은 올해 예산 기준 97조9000억원으로 64.2% 뛰었다. 다음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예정돼있는 것을 고려하면 보조금 규모는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와 고용분야 보조금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눈 먼 돈인 보조금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개인·기업 가리지 않고 '일탈'

보조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급여형’, 국민생활 향상 등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형’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이같은 구분과 관계없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C업체 직원 4명은 취업을 하고도 161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계속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형 보조금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자 출퇴근도 등록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지만 현장 조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부정 수급액의 두배에 가까운 3000만원 가량을 추징당했다. 지난 6월 대구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한 ‘긴급생계자금’을 공무원, 교원 등 3000여 명이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 제조사에 주던 사업형 보조금에도 구멍이 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이 사업을 통해 지급한 보조금 7586억원 중 약 300억원이 부정 수급에 해당했다. 업체별로 원가를 많게는 두배까지도 높게 계산해 보조금을 과다하게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보조사업의 개선안을 요구했다.

보조금 구조조정 필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대다수 사업의 조정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대상 241개 보조금 사업 중 24개(10.0%)만이 ‘정상 추진’ 평가를 받았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정상 추진 평가비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를 했던 2015년 51.0%를 기록한 이후 2018년 39.2%, 2019년 34.5% 등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보조금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국고보조사업 평가단장인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매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