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은행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손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손실액의 40~80%를 미리 배상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은행이 펀드 판매회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 고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하고 투자자별 적합성원칙 위반 여부와 투자 경험 등을 따져 배상률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인 투자자에 대한 배상은 손실액의 30~80%로 정해졌다.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에서는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올라 65~78%의 손해배상률이 결정됐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82세 고령 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권유하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유도한 사례(우리은행)의 배상 비율이 78%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펀드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 비율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