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에 유감 표명
자동차산업협회 "전기화물차 구매시 운수사업 허가 부여해야"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때 운수사업 신규 허가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기존에는 신규 사업자도 운수사업 허가를 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사업자만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때 운수사업 신규 허가를 주면 화물차 운수 사업에 공급 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운수사업용 전기화물차 등록대수가 전체 사업용화물차의 0.6%인 2천561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2018년 11월부터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유 화물차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화물차 운송사업을 허가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전기화물차 생산 기반을 구축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화물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가 시작된 지 1년만에 법이 개정되면 업계가 구축한 전기화물차 생산 기반이 와해될 수 있고 사업 투자 방향 정립에 혼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법안이 국토위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화물차 운수사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