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고득수 차장(사진 왼쪽)과 박성식 과장(오른쪽)이 심폐소생술로 동료직원의 생명을 구하고 23일 이정희 서울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적극적 응급처지로 소생한 사람에게 주는 ‘하트세이버’ 상을 받았다.고 차장과 박 과장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장충동 파산재단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갑자기 쓰러지며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서울중부소방서 구급대에 인계했다.고 차장은 “그동안 회사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이 응급상황에서 동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대상에 은행은 물론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까지 포함됐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송금자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보낸 돈을 예보가 대신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아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경우 예보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간 송금 등에는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보법 개정안에 따라 예보는 금융회사와 행정안전부, 통신회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전화나 우편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된다.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워진다.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대신 받아줄 수 있어서다.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해 예보가 착오 송금 반환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금융소비자들은 계좌번호를 착각해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마저도 착오송금한 사람의 연락처를 수취인이 알 수 없어 은행이 요청하는 게 전부였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로 되돌릴 권한도 없었다.부당이익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이 있지만 건당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려 돌려받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평균 금액은 202만원으로 반환율은 48%에 그쳤다. 지난해에만 되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8만2000여건으로 154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착오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수취인의 연락처를 은행 등에서 받아 직접 연락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돈을 회수한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제도 운영비와 안내 비용 등을 정산해 남은 돈을 송금인에게 전달한다. 관련 비용은 5% 안팎으로 예상된다.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하면 약 6개월이 소요되지만 예보가 직접 나서면 2개월 안에 회수될 것으로 본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