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다른 프로세스 추가…안정성 저해"

한국은행의 주요 통화·신용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금융결제원의 청산과 한국은행의 최종 결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본원적 업무 일부분"이라며 "지난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이 중앙은행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칠 영향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통위도 전금법안 반대 표명…"보류하고 재검토해야"
무엇보다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하면 운영이 복잡해지고, 빅테크(거대 정보통신업체)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통위의 주장이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한은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금통위는 "법안(개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 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 입장문은 금통위원 7명 가운데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최근 회의를 거쳐 작성했다.

조윤제 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뒤 2016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정책 캠프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고, 고승범 위원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의 요직을 거친 인사다.

주상영 위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혁신관리평가단 위원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임지원 위원과 서영경 위원은 각 은행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을 받아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