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감경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의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기업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기업의 경우 0.1∼1.0%다.
지난 2019년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총 751억원이었다.
기재부는 "특허 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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