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 상장 폐지되는 종목은 'TIGER 일본엔선물레버리지', 'TIGER 일본엔선물인버스', 'TIGER 일본엔선물인버스2X', 'KOSEF 배당바이백Plus', 'KOSEF 저PBR가중', 'KOSEF 200선물', 'KOSEF 코스닥150선물' 등이다.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인 3월 19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지급하므로 금전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는 3월 22일 정지된다.
해지 상환금은 3월 24∼25일 지급될 예정이다.
◇ 자진 상장폐지 종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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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종목명 │ 기초지수 │신탁원본액/ │
│ │ │ │순자산총액* │
│ │ │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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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TIGER 일본엔선물레버리지│ 엔선물지수 │40.0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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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GER 일본엔선물인버스 │ 엔선물지수 │40.0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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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ER 일본엔선물인버스2X│ 엔선물지수 │40.0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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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 │ KOSEF 배당바이백Plus │WISE 배당바이백플러스지수 │48.7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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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SEF 저PBR가중 │ FnGuide 저PBR 가중지수 │46.8 /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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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SEF 200선물 │ 코스피 200 선물지수 │47.0 / 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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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SEF 코스닥150선물 │ F-코스닥150지수 │48.0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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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은 2021년 2월 19일 기준)
(자료=한국거래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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