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위기 타개를 위해 꺼내든 ‘임시·일용직 채용 때 인건비 지원’ 카드는 전례가 없는 대책이란 평가다. 임시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다. 모두 비정규직이다. 이런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라는 거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책이란 것을 안다”면서도 “최근 감소한 일자리의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이고 이로 인해 청년층의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으로 청년이 임시·일용직이라도 취업하게 되면 소득 없는 실업자로 머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했다. 신규 채용을 하고 싶어도 매출 타격이 커서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1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49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9만5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수 감소(98만2000명)의 81%에 이른다. 감소한 임시·일용직 일자리 가운데 30대 이하(35만 명)의 비중은 44%에 달했다.

정부는 임시·일용직 채용 지원금의 지원 수준과 인원, 투입 예산 등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1인당 지원액의 경우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월 75만원 선임을 고려해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아 매년 예산 부족 사태를 겪었다. 올해는 청년 9만 명을 신규 지원할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번에도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미리 예산을 추가해서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대책에는 이 밖에 △재정일자리 공급 규모 확대 △스타트업·벤처기업 금융 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확대 등도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기존에 하던 대책의 ‘재탕’인 데다 세금을 동원한 ‘임시방편’ 대책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대재해법 등 규제를 쏟아내 기업의 고용 여력을 깎아내고 있다”며 “이런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대책은 다음달 초 마련될 추가경정예산안에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담길 예정이다. 일자리 대책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추경 규모는 애초 계획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는 12조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20조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