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용 신분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이나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을 활용했다. 여권은 발급 기관을 통해 진위 확인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외교부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제시한 여권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여권을 사용해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날부터 대구은행 간편 뱅킹 앱인 IM뱅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때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차세대 전자여권도 사용이 가능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여권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도 차단돼 금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