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없이 잠복기 넘겨

제주도는 17일을 기해 충남 지역 가금산물(고기·계란·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 충남 생산 닭·오리고기·계란 반입 허용
도는 지난달 22일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하자 곧바로 충남 지역 가금산물에 대한 제주도 반입을 금지했다.

도는 충남에서 고병원성 AI의 추가 발생 없이 최장 잠복기인 21일이 지남에 따라 17일 0시를 기해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도는 강원도 생산 가금산물의 제주 반입을 허용했으며 충남에 대해 두 번째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히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해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고병원성 AI의 잠복기 이상 추가 발생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도내 오리 및 닭고기, 계란 수요에 따른 공급량을 알맞게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