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8개 이동통신사가 이용약관 개선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12월 이동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을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 목적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다. 열람 신청 시점보다 6개월 이상 지난 통화내역은 열람할 수 없었던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 누구든지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45곳 모두 정부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열람기한이 1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센터를 교육하는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열람기한 확대 시행 시점은 올해 10월 1일부터로 정했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고 싶은 이용자는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령 KT는 ‘회사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용량/이용내역 → 통화내역 조회’ 등 순서로 진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고객센터 전화로 신청하면 열람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열람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언제, 누구와, 몇분간 통화했는지 등의 정보다. 통화 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통화 내용은 조회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한 소비자가 6개월을 초과한 통화내역 열람을 거절당한 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됐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