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그 이후, 대출금 갚을 때까지…국세청은 다 보고 있다
각종 부동산 세제가 강화된 것에 더해 세정당국의 탈세 감시도 한층 치밀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가던 부분까지 찾아내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급증하고 있는 상속·증여에 이 같은 세금 부과가 집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부담부 증여’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주택을 자녀에게 주면서 거기에 딸린 부채 또는 임대보증금을 함께 증여하는 방식이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보니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자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예컨대 부동산 담보대출 4억원을 낀 시가 10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대출까지 포함해 부담부 증여하면 6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문제는 부담부 증여 이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에 딸린 부채와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상환하는 일이 많았다. 국세청은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이런 사례들을 건건이 들여다볼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이 도입돼 이런 방법이 갈수록 통하지 않고 있다. 증여 대상자가 보증금 및 대출을 직접 상환했는지는 물론, 상환에 쓰인 돈은 어디서 났는지까지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소명을 요구한다. 소명이 미흡하면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증여로 인정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가산세도 물린다. 고경희 광교세무법인 세무사는 “국세청의 촘촘한 관리에 탈루가 드러나는 만큼 부담부 증여를 통해 실익을 보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신고가격 기준도 제대로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전, 3개월 이후까지 9개월간 같은 단지, 같은 주택형의 아파트 중 증여일에 가장 가깝게 거래된 아파트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증여 주택의 가치를 측정한다.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은 이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때만 증여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매매사례가액보다 대체로 낮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상속·증여세를 조사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 경위까지 살피기로 발표한 것도 주의해야 한다. 소득원이 확실치 않은 부모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증여하면 부모의 주택 취득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탈루 내역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