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숙련공 재입국 못해 제품불량 급증…페널티 비용 눈덩이"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서 오지 않아 공장 가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주야 2교대로 특근비까지 주며 공장을 돌리고 있지만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이마저도 어렵겠죠.”

경기 화성시에서 재생플라스틱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노환 한백재생산업 대표(사진)는 경영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이 업체는 폐플라스틱을 수거업체로부터 사들여 재활용 공정을 거쳐 재생플라스틱으로 가공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쌀알만 한 작은 알갱이인 ‘펠릿’으로 최종 가공해 매월 1500t가량을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었다. 외국인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입국해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 돌아오는데 이 길이 갑자기 막혀버렸다. 노 대표는 “캄보디아를 빼고는 대부분 동남아 국가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길이 봉쇄됐다”며 “사내 동남아 근로자 수가 6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추가로 두 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청해놨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인력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플라스틱 펠릿을 가공하는 6개 라인 가운데 최근 4개 라인만 간신히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15%가량 줄었다. 노 대표는 “비자 만기가 다가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늘고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심 끝에 그는 중국 동포 채용을 7명까지 늘렸다. 중국 동포들은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은 뒤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일이 많아 고용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 하지만 고용된 중국 동포가 대부분 50~60대 근로자여서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지는 게 걱정이다. 노 대표는 “지난해 신입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불량률이 급증했다”며 “제품 불량을 뒤늦게 발견해 해외 고객에게 페널티(위약금)를 물기도 했다”고 말했다. “작년 지급한 페널티 비용만 수천만원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화성=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