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김도진 前 기업은행장, 주의적 경고 받아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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