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는 가결…현대중 타결돼야 효력
현대중공업 노사 2년 치 임단협 부결…반대 58%(종합)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5일 전체 조합원(7천419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6천952명(투표율 93.7%) 중 4천37명(58%)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천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2020년 임단협과 관련해선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정액 인상), 성과금 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다.

노사는 2019년 5월 상견례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이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2019년 5월 31일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과정에서 충돌하며 임금 교섭에서도 마찰을 빚었다.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복직, 파업 지속 참가자 1천400여 명에 대한 징계 해결, 손해배상 소송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지난해 교섭도 막혔다.

노사는 결국 지난해 11월 2년 치 통합교섭에 돌입했고, 지난 3일 열린 제8차 교섭에서 해고자 문제 등에 합의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교섭이 해를 두 번 이나 넘긴데다가, 이번 설 연휴마저 지나면 여름 휴가까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서로 양보했다.

진통 끝에 잠정합의안이 나왔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노사는 재교섭에 나서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사 2년 치 임단협 부결…반대 58%(종합)
노조 관계자는 "임금과 분할 문제 해법 등에서 조합원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 같다"며 "향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임단협과 2016·2017년 2년 치 임단협에서도 모두 1차에선 부결된 바 있다.

이날 함께 찬반투표가 진행된 그룹사인 현대일렉트릭(찬성 56.2%)과 현대건설기계(찬성 51.4%)는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다만, 3사 1노조 체계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임단협이 타결돼야 나머지 회사도 타결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