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해외직접구매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제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외직구 대행업체 등록제가 시행되면 전년 해외 직구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업체들은 세관에 직접 물품 및 가격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운송업체 등에 정보를 전달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는 등 탈루 사례가 있었던 데 따른 조치다. 직구 물품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저가 신고 행위와 무관한 주문자도 관세를 추징당하고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2019년 12월 관련 관세법 개정에 따른 결과다. 7월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관세청은 구매 대행업체에 직접 관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또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환급금이 생기는 즉시 압류 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전산이 연계돼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방세 환급금이 즉시 압류되고,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비자 연장 심사에 체납 사실이 반영되도록 법무부 비자 연장 대상자 정보가 관세청에 전달된다.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물품을 수송하는 환적 운송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중국발 물품을 화물차에 실은 상태로 한국까지 선박으로 수송하고, 한국 항만에서 하역 없이 공항까지 육로로 운송한 뒤 항공기로 옮겨 싣는 ‘해륙복합운송’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