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옥동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가 제재심과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확정되면 지난 3월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한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중징계가 통보됐다.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중징계가 통보됐다.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 행위자인 본부장이 해임 권고를 받았고, 감독자인 손 회장은 직무 정지 징계를 통보받았다.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진다.

신한은행은 행위가 징계 수준이 직무 정지로 정해져 감독자인 진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지됐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