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퇴직연금 운용방법 사전지정제 도입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3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 제도)는 가입자가 별도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방법이 적용되도록 일종의 기본값을 정해놓는 것이다.

가입자들의 무관심 속에 퇴직연금이 지나치게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영되면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금융권의 우려 등이 반영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내에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2주의 통지 기간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지전운용방법은 가입자의 특성에 비춰 손실 가능성 및 예상 수익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정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 배분 현황, 위험 및 수익 구조, 운용 성과 등 정보를 제공받으며 나중에라도 적립금 운용 방법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수익률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DC형 퇴직연금 규약을 정할 때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내용을 규약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투자일임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DB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자에게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금융사에 적립하면 금융사가 지시를 받아 운용하고 추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회사가 운용 지시를 내리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내리는 확정기여형(DC) 등이 있는데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