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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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사후인증 및 실명확인 가상계좌 재계약에 성공했다. 오는 3월 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제에 앞서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달 초 ISMS 사후 인증을 받은데 이어 지난 1일 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재계약을 체결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건 두 가지를 갖춘 셈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규제를 담은 특금법은 시중은행의 실명계좌와 ISMS를 거래소 신고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빗썸 등 4대 대형 거래소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상황이지만, 은행 계좌를 받지 못한 대부분 중소거래소는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금법이 무엇보다 자금세탁방지(AML)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빗썸은 AML 시스템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AML토털 솔루션을' 구축했다.

이 솔루션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의심거래를 검출하고 저동으로 출금을 차단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 △지갑주소를 이용한 입출금 트랜잭션을 분석해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 추적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세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빗썸은 우리은행 산하 우리펀드서비스와 협업 및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향후 해당 솔루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누락 및 과대 계산 등의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 신고제 등 달라지는 규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출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지난 1일 외부 회계법인의 재무실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은 회원들이 보유한 원화·가상자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원들의 원화 예치금인 교환유보금과 빗썸의 운영자금도 별도 분리돼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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