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동연구기관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에 ‘혐오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풍력발전 지방세 과세방안’ 보고서를 통해 “풍력발전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졌으나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소음, 저주파음 등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이다.

보고서는 “풍력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일종의 ‘혐오시설세’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기피시설을 활용해 매출을 올리는 사업 주체에 부과하는 목적세다.

보고서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풍력발전은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풍력발전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풍력발전시설의 외부불경제, 기존 과세 대상과의 형평성 및 세수 결손 보전,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