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계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백화점과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는 판촉행사 기간에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계열사)가 최근 3개월 새 4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잇따라 진출한 결과란 설명이다. 특히 SK그룹은 최근 석 달 새 계열사가 22개가 늘어 전체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서 국내 64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종전 2325개에서 2369개로 44개 늘었다고 발표했다. 회사 설립, 지분 취득 등으로 97개 업체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신규 편입됐고 흡수합병, 지분 매각 등으로 53개사가 제외됐다. 총 42개 대기업집단에서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다.계열사 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이 많아진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환경사업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면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그룹별로는 SK가 22개 회사를 신규 편입해 가장 많았다. 삼천리(10개), GS(7개) 등도 계열사를 많이 늘렸다. 반면 한화(8개), IMM인베스트먼트(5개) 등은 제외된 계열사가 많았다.SK는 22개 신규 편입 회사 중 18개가 환경 관련 업체였다. 환경플랫폼업체인 ‘환경시설관리’, 신재생에너지업체인 ‘쏠리스’ 등은 지분을 인수했다. 태양광발전업체 ‘아리울행복솔라’는 신규 설립했다.OCI도 ‘에스지씨에너지’를 중심으로 ‘군장에너지’를 흡수합병하고 ‘에스지씨솔루션’을 분할설립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종합기업인 ‘SGC그룹’을 출범시켰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SK가 22개 회사를 계열사로 신규 편입하는 등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3개월 사이 44개 늘었다. 그린뉴딜의 여파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진출이 활발해진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최근 3개월 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통해 64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2325개에서 2369개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총 42개 대기업집단에서 변화가 있었다. 회사설립 및 지분취득 등으로 97개 회사가 계열편입 됐고, 흡수합병 및 지분매각 등으로 53개사가 계열제외 됐다. 이처럼 계열사 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다. SK는 22개 신규 편입 회사 중 18개가 환경 관련 업체다. SK는 환경플랫폼 업체인 ‘환경시설관리’ 등 16개사와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쏠리스’를 지분취득했다. 태양광발전 회사인 ‘아리울행복솔라’는 신규 설립했다. OCI도 ‘에스지씨에너지’를 중심으로 ‘군장에너지’를 흡수합병하고 ‘에스지씨솔루션’을 분할섭립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종합기업인 ‘SGC그룹’을 출범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사업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면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기존회사 분할·개편 등으로 인한 편입도 일부 있었다. 대림은 지주회사 디엘을 중심으로 건설사업부를 ‘디엘이앤씨’로, 석유화학사업부를 ‘디엘케미칼’로 분할설립했다. CJ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을 하는 기존 CJ ENM의 티빙 상업부문을 분할해 주식회사 ‘티빙’을 설립했다.한편, 이 기간 22개 회사를 신규편입 한 SK 외에 삼천리(10개), GS(7개) 등이 계열사를 많이 늘렸다.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한화(8개), IMM인베스트먼트(5개) 순이었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 등을 전가하면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새 지침은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기부금, 협찬금을 요구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아울러 쇼핑몰이 판매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판매촉진과 관련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이 같은 조항을 위반하면 공정위는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쇼핑몰에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어 공정위는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 수수료를 모두 전가하는 행위,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어긴 사례에 해당한다고 봤다.납품업자가 온라인쇼핑몰의 배송 등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서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검색 결과에서 해당 업자의 물건을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관련 예시로 추가했다.새 지침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지침 가운데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된 가이드라인 적용 기간(내년 12월 말일)이 끝난 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 조항은 2월 1일부터 적용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은 온라인 쇼핑몰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