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을 업체당 최대 1억원 지원하는 ‘2021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일부(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전년도 매출액 30억원이하 기업은 비용의 70%를, 30억원 초과 기업은 50%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선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약 44% 증액된 15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K 방역 바이오 관련 기업에 대해선 50억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지원한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약 86억원 규모로 55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연합통합규격인증(CE), 미국 식품의약국(FDA),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등 약 444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브렉시트에 따라 새로 취득해야 하는 영국 제품 적합성평가(UKCA) 인증을 비롯해 영국 화장품, 화학물질 등록 등에 필요한 대리인 비용도 지원한다. 영국 내 유럽연합통합규격인증(CE) 인증기관 권한 상실로 유럽연합 국가로의 인증기관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게도 인증 전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애로사항 해소와 수출담당자 해외인증획득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온라인 비대면 해외인증교육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