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월부터 군 급식·피복류 등 방위사업청(방사청) 이관 군수품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군 급식·피복·항공유 등 군수품 조달은 연간 약 1조원 규모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해 군수품 시장의 경쟁체제 기반을 마련했다.

군납시장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던 납품실적 인정기간은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해 신규업체의 군납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중기중앙회 등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납품지연 시 감점 적용기간을 과거 2년에서 조달청 상용품 기준과 동일하게 과거 6개월로 완화했다.

기술력 평가 시 기술능력과 기술등급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을 내년 전반기까지로 연장해 중소기업이 기술등급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개정안에 불명확한 조항과 기존 조달청 상용품과 상이한 기준을 통일해 적용시켰다.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는 과태료 감점 적용범위, 제조·공급을 모두 허용하는 계약의 배점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또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심사기준일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에서 입찰공고일로 변경했고 고시금액(추정가격 2억10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품목은 조달청 상용품 기준을 적용하는 등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군수품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조달청이 올해부터 본격 조달하는 급식·피복류 등 군수품 시장의 입찰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 경쟁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