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기기업체 A, B, C사의 국내 지사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의료기기의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했다. 의료기기를 국내 병원에 납품할 때 수입액의 1.78배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부풀린 금액은 358억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637억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관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지난해 총 편취금액 4600억원에 이르는 무역 관련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오너 2세에게 부당한 수익을 몰아준 사례도 있었다. D사는 오너 2세가 소유한 해외 위장 업체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오너 2세가 187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는 이 돈을 활용해 그룹 지주사 지분을 취득하며 경영권 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다. E사는 수입 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고 차액을 해외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이렇게 조성한 21억원의 비자금은 E사 오너 2세의 유학 자금과 해외 부동산 구입 대금으로 사용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