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 컨소시엄 "공소장 내용 사실 아니다" 주장
교보생명 "어피너티, 공소장 왜곡해 사법당국 무시"
교보생명 재무투자자 "검찰기소, 중재에 영향 안 준다" 여론전
교보생명과 국제중재를 목전에 두고 전격 기소된 재무적 투자자가 검찰 기소의 영향을 부정하며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섰다.

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대립하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이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고 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중재에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는 "국제중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으려는 시도가 가끔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풋옵션에 대한 이견을 ICC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기로 합의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 국제 중재의 판례"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언급된 공모, 허위 보고, 부정한 청탁, 부당한 이득 역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의뢰인과 평가기관 사이의 통상적 소통 및 그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용역비용, 용역계약서의 통상적 조항(법률비용 부담)에 대한 평가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 프라이빗 에쿼티, IMM,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교보생명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여 어피너티 등 재무적 투자자 법인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안진의 회계사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와 공모해 신창재 회장이 사들여야 하는 풋옵션 행사가격이 부당하게 높은 주당 40만9천원으로 산정되도록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교보생명도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내고 "어피너티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고 맞섰다.

교보생명은 "단순히 양측(어피너티, 딜로이트안진)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어피너티가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사안이 관행적, 통상적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된 의뢰인과 회계법인의 사기적 공모 결탁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행사가격 산정 과정에서 부정청탁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사법당국에 기소가 됐는데도 중재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어피너티의 전망은 여론을 호도하려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