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2년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까지 재상고 여부를 놓고 회의를 거듭해 이 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징역 2년6개월로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 포기를 택한 건 법리적으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재상고심이 열린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다투기는 법률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재상고 포기가 사면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상고심 판결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돼 사면 논의대상에도 포함될 수 없다.

실제 2016년 배임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회장은 재상고했지만, 광복절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이를 곧바로 취하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