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은 22일 서울 송파구 '배민아카데미'를 방문해 "올해 공정위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사진=공정위 제공
조성욱 위원장은 22일 서울 송파구 '배민아카데미'를 방문해 "올해 공정위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사진=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첫 현장 방문으로 배달 앱(운영프로그램)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찾아 플랫폼 시장 생태계의 소비자 권익 보장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2일 서울 송파구 '배민아카데미'를 방문해 "올해 공정위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플랫폼상 정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정위의 계획도 명확히 했다.

이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앞으로 소비자가 배달앱(응용프로그램)에서 제공된 정보를 한층 더 신뢰하고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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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위원장은 최근 배민라이더스를 포함한 배달대행 플랫폼들이 배달 기사와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계약서를 자율 개선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과 배달 기사를 연결하는 소규모 지역업체 등에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겠다"며 "배달 기사와 플랫폼의 공정한 계약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우아한형제들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기사와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배달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달원이 회사에 일체의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을 플랫폼 업체가 삭제하기로 했다. 배달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계약에서 미성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류를 구매해 회사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배달 기사가 자비로 회사를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