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세무조사의 이유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는 유족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신고 내역서를 살펴 결정세액을 정한다. 신고 내역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탈루 의심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 일가는 2019년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약 2700억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당시 한진 관계자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조 회장 등 삼남매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상속했다"고 말했다.

상속세 관련 주 세무조사 대상은 조 회장 등 오너 일가 개인이지만, 법인에도 일부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2017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5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더군다나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특별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중대한 혐의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